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한경DB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7)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2019년 미성년자인 A 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당시 A 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조주빈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면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한편 조주빈은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는 오는 24일 선고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