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영세식당 등 노려 금품 훔친 50대 송치…출소 한 달만에 범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대구·광주 일대 돌아다니며 17차례 범행 혐의
    영세식당 등 노려 금품 훔친 50대 송치…출소 한 달만에 범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안이 취약한 영세식당 등을 노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전 중구와 동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17차례에 걸쳐 영세 식당과 카페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보안이 허술한 식당 유리 출입문에 주변에 있는 큰 돌이나 벽돌을 던져 구멍을 낸 뒤,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에 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보안이 허술한 식당을 찾기 위해 10시간가량 걷고 범행 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지역을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 사범으로, 이번은 출소 한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별도의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교화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생계 목적이라며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갈취한 금액 자체는 소액이더라도 기물 파손으로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재범인 만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얼굴 없는 천사'의 스무번째 인사…2년 전부터 수시로 기부

      전북 전주시에서 익명의 남성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달라며 20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기부해온 사실이 전해졌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우아2동주민센터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우아2동 동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스무번째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편지의 내용처럼 이 기부자의 기탁은 이번이 스무번째로, 누적 기부금은 550만1980원에 달한다.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수시로 30만원가량씩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주시는 전했다.박은주 우아2동장은 "추운 계절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SNS에 변사 현장 사진 올린 경찰관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찰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로,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같은 반 여학생 얼굴 연필로 찌른 남학생…가정법원 송치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