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자정께 양산시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서 집단폭행 당했다. 경찰은 처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재수사 요구 등에 따라 경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은 각각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확보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 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도 조사했다. 그 결과 피고인 2명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 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