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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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주범 2명이 강제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혐의를 더 확인해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자정께 양산시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서 집단폭행 당했다. 경찰은 처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재수사 요구 등에 따라 경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은 각각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확보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 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도 조사했다. 그 결과 피고인 2명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 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