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공원·유원지 음식점 점검해보니 24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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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4∼7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5천6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등 총 2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이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했는데, 이중 2건이 각각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달 4∼7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5천6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등 총 2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이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했는데, 이중 2건이 각각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