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3곳 입주, 3곳은 사업승인 받아 착공 준비
50층부터는 각종 재난영향평가·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청주시는 충북도 사전승인을 받아 최근 리드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업체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오창읍 양청리 중심상업2지구에 지하 6층, 지상 49층짜리 아파트 644가구, 오피스텔 225호, 의료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다음 달 착공·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마천루 아파트 왜 49층 일색?…초고층 규제 때문
3일 시에 따르면 주일하우징은 앞서 복대동 청주산단 재상지구 CI에서 지하 3층, 지상 42∼49층 아파트 715가구를 짓는 사업승인을 지난 2월 25일 받았다.

현재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또 신영대농개발은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SI블록에서 지하 2층,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1천34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은 최고층이 49층이라는 점이다.

2000년대부터 아파트 건립사업이 활기를 띤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는 모두 지상 49층이다.

2018년 2월 준공된 오창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이듬해 입주한 복대동 지웰시티 푸르지오, 2020년 12월 완공된 북문로3가 코아루휴티스도 모두 지상 49층 아파트다.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는 49층으로 굳어져 있다.

업체들이 사업성과 규제 때문에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법상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된다.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우선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청주 마천루 아파트 왜 49층 일색?…초고층 규제 때문
피난안전구역은 피난과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인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

비승용 승강기 승하차 공간, 급수전,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경보·통신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준초고층, 즉 30∼49층 건축물은 폭 1.5m 이상(아파트 1.2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된다.

단 1층 차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피난공간 마련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종합방재실 설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내진설계, 계측설비 설치, 피난유도,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제연, 발화·연소확대 방지,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 설치,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계획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한다.

또 초고층 건물은 준초고층 건축물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1.5배가량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후 초고층재난관리법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49층 건물이 양산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아파트보다는 준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