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부실 대응과 보고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업무 태만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배치한다. 상황관리관은 112 신고에 대응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은 참사를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 보고를 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경은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현장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도리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지휘·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전날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이날 류 총경과 함께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본은 전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정보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일 근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심각한 업무태만이 확인되면 책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