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금, 왜 세금으로 주나"…반대 청원 등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 등 지급키로
청원인 "국민 세금 사용하는 건 부적절"
"지원금 주려고 세금 납부하는 것 아냐"
청원인 "국민 세금 사용하는 건 부적절"
"지원금 주려고 세금 납부하는 것 아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A 씨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청원은 3일 오후 3시 기준 약 2만6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A 씨의 청원 말고도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청원서도 공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방침은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A 씨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청원은 3일 오후 3시 기준 약 2만6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A 씨의 청원 말고도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청원서도 공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방침은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