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바] FDA 패스트트랙과 혁신치료제 지정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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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이오용어⑬
제약·바이오 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렵다는 것이다.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하나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단어를 찾아봐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이오 용어(꼬.꼬.바)’에서 낯선 제약·바이오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본다.[편집자주]
미국바이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에게 처음 약을 투여하는 임상 1상을 시작해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약 10년 6개월이 걸립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아직 승인받은 약이 없는 질환이거나, 기존보다 탁월한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법의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치료법 개발을 앞당길 각종 제도들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런 경우의 의약품 개발을 돕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개발 및 심사 단계에서 신속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 및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희귀의약품 지정은 세금 혜택 및 품목허가 후 독점권 등의 혜택을 주지만 개발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생존이나 일상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지 등이 고려됩니다. 에이즈 알츠하이머병 심부전 암 등은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입니다. 간질 우울증 당뇨병 등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FDA는 미충족 의학 수요를 충족하는 치료법은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심각한 상태를 개선하는 우수한 효과, 사용 가능한 치료법 대비 심각한 부작용 방지, 심각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조기진단 등입니다.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중보건 위협 상황에도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발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이후 약물 개발 단계 중 언제든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DA는 제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의약품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주 FDA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설계 및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 등의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서류도 더 빈번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롤링리뷰(Rolling Review) 자격도 부여됩니다. 롤링리뷰는 품목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순차 검토라고도 합니다. 롤링리뷰가 아닌 일반적인 품목허가 심사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은 별도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또다른 FDA 지원 제도인 가속승인 혹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에 대한 기존 대비 개선된 효과라는 조건은 혁신치료제와 패스트트랙 지정에 모두 필요합니다.
혁신치료제가 패스트트랙와 구분되는 차이는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론적 근거 혹은 비임상 결과 등이 우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을 위해서는 초기 임상에서 유의미한 평가지표를 통해 기존 치료법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선 효과에는 안전성 혹은 약효의 지속 기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평가지표에는 사망, 질병의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상에 대한 영향, 비가역적 이환(irreversible morbidity) 등이 있습니다. 비가역적 이환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의 진행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폐가 굳는 호흡기질환인 폐섬유증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약이 폐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임상 결과도 치료 효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은 임상 1상 IND 제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FDA는 임상 2상 종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의 목적이 임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FDA가 기업에 혁신치료제 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FDA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혁신치료제 지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획기적인 치료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FDA의 고위 관리자(senior managers)가 포함된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DA는 빠르면 임상 1상 단계부터 의약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적 안내(Intensive guidance)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조언과 함께 상호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혁신치료제 지정 의약품도 별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속승인 혹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속승인과 우선심사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보았듯 패스트트랙과 혁신치료제는 지정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최종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제약전문매체인 핑크시트가 작년 4월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은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1388건 중 약 20%인 258개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혁신치료제 지정 의약품은 397개 중 약 51%에 달하는 206개가 품목허가됐습니다.
바이오기업 투자자들은 패스트트랙 혹은 혁신치료제 지정 소식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앞서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입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일라이릴리는 비만 신약이란 '무기'도 갖고 있다.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을 받은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내년 4월 임상 3상을 마치는 게 목표다. 지난 6일 FDA에서 신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받았다. (10월 26일 기사)
엘레바는 리보세라닙의 선낭암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FDA와 임상 2상 완료 회의(End of Phase2 meeting)를 진행했다. 혁신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신청도 마쳤다.(10월 12일 기사)새로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 및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약이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미국바이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에게 처음 약을 투여하는 임상 1상을 시작해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약 10년 6개월이 걸립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아직 승인받은 약이 없는 질환이거나, 기존보다 탁월한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법의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치료법 개발을 앞당길 각종 제도들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런 경우의 의약품 개발을 돕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개발 및 심사 단계에서 신속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 및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희귀의약품 지정은 세금 혜택 및 품목허가 후 독점권 등의 혜택을 주지만 개발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충족 수요 해결해야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상태가 심각한 질환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충족 수요가 있는 치료법의 개발 및 검토를 촉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심각한 질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생존이나 일상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지 등이 고려됩니다. 에이즈 알츠하이머병 심부전 암 등은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입니다. 간질 우울증 당뇨병 등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FDA는 미충족 의학 수요를 충족하는 치료법은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심각한 상태를 개선하는 우수한 효과, 사용 가능한 치료법 대비 심각한 부작용 방지, 심각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조기진단 등입니다.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중보건 위협 상황에도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발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이후 약물 개발 단계 중 언제든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DA는 제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의약품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주 FDA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설계 및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 등의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서류도 더 빈번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롤링리뷰(Rolling Review) 자격도 부여됩니다. 롤링리뷰는 품목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순차 검토라고도 합니다. 롤링리뷰가 아닌 일반적인 품목허가 심사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은 별도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또다른 FDA 지원 제도인 가속승인 혹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증거가 필요한 혁신치료제 지정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 치료법에 비해 개선된 효능의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번역어이며, 줄여서 BTD라고도 합니다.심각한 질환에 대한 기존 대비 개선된 효과라는 조건은 혁신치료제와 패스트트랙 지정에 모두 필요합니다.
혁신치료제가 패스트트랙와 구분되는 차이는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론적 근거 혹은 비임상 결과 등이 우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을 위해서는 초기 임상에서 유의미한 평가지표를 통해 기존 치료법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선 효과에는 안전성 혹은 약효의 지속 기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평가지표에는 사망, 질병의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상에 대한 영향, 비가역적 이환(irreversible morbidity) 등이 있습니다. 비가역적 이환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의 진행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폐가 굳는 호흡기질환인 폐섬유증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약이 폐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임상 결과도 치료 효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은 임상 1상 IND 제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FDA는 임상 2상 종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혁신치료제 지정의 목적이 임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FDA가 기업에 혁신치료제 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FDA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혁신치료제 지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획기적인 치료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FDA의 고위 관리자(senior managers)가 포함된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DA는 빠르면 임상 1상 단계부터 의약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적 안내(Intensive guidance)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조언과 함께 상호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혁신치료제 지정 의약품도 별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속승인 혹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속승인과 우선심사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보았듯 패스트트랙과 혁신치료제는 지정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최종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제약전문매체인 핑크시트가 작년 4월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의약품은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1388건 중 약 20%인 258개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혁신치료제 지정 의약품은 397개 중 약 51%에 달하는 206개가 품목허가됐습니다.
바이오기업 투자자들은 패스트트랙 혹은 혁신치료제 지정 소식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앞서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입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