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 한국도로공사에 '기흥구 보라동 일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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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변경하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 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라동과 하갈동을 오가는 보라교사거리 일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1.65km 가운데 940m를 지하화(4차로)하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방안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전철사업 등 시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 이어 2022년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에 따라 공사는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대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라교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감사원에 공식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시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 판단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감사원은 결론지은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변경한 공사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하차도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용인특례시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변경하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 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라동과 하갈동을 오가는 보라교사거리 일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1.65km 가운데 940m를 지하화(4차로)하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방안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전철사업 등 시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 이어 2022년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에 따라 공사는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대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라교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감사원에 공식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시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 판단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감사원은 결론지은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변경한 공사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하차도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