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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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중 '과거에는 사고가 난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김 씨는 이날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가 언급한 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다.

김 씨는 2일 방송에서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사 관련 대화를 이어가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핼러윈 때 이태원 골목은) 나오기만 하고 들어갈 순 없다, 이런 통제가 있었다"고 했고, 황 의원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맞장구쳤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전 현장 질서를 유지할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탓이라는 주장도 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김 씨의 주장에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은 2017년에 친 적이 있는데, 인도 위 보행자들이 찻길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김 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유족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