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 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현재 사용하는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3세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과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01X 이용자들이 KT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KT 손을 들어줬다.

한편 01X 이용자들은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