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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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전력도매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사를 경쟁시켜 전력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매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에 전기를 팔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각사별 비용 요인을 고려해 입찰가를 써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들인다.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낮은 가격에,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는 높은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파는 식이다.

이는 현재 전력도매가 결정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LNG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전체 전력도매가를 결정한다. 이는 한전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발전사뿐 아니라 한전에도 전력거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