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 사진=인천경찰청
검찰이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또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