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지난 11월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등 명령에 대하여 효력정지 잠정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법원에서 잠정처분신청에 대하여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까지이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1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