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영선, 재난기본법 발의…"1㎡ 5∼6명 밀집에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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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4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할 때 ▲ 1㎡당 3∼4명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당 5∼6명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차량 통제,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를 감소시키고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 응급 구호 계획, 대규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 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자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압사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할 때 ▲ 1㎡당 3∼4명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당 5∼6명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차량 통제,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를 감소시키고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 응급 구호 계획, 대규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 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자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압사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