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3년 유예를" 美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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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완화도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도 같은 의견을 재무부에 냈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때까지 3년간은 현대차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IRA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부와 현대차의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또 북미에서 일부 조립 공정만 하더라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와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배터리 광물을 2023년 40%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과 관련해선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IRA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부와 현대차의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또 북미에서 일부 조립 공정만 하더라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와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배터리 광물을 2023년 40%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과 관련해선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