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독관 서류 뒤진 SPC 계열사…고용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지난달 15일 SPC의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부가 28일부터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일부 계열사에서 기획감독을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 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날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오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