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임금 인정되면 성과급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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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좋은일터연구소 웨비나
광장·세종·율촌 변호사들 진단
'성과급 임금성 분쟁' 大法 계류
기업들 과도한 퇴직금 부담에
오히려 근로자들에 불이익 우려
광장·세종·율촌 변호사들 진단
'성과급 임금성 분쟁' 大法 계류
기업들 과도한 퇴직금 부담에
오히려 근로자들에 불이익 우려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사내 복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들은 “민간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1500명 이상이 사전 참여 신청한 이번 웨비나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광장(진창수 변호사), 세종(김동욱 변호사), 율촌(김도형 변호사) 등 국내 주요 로펌의 노동팀장급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건마다 각 요건의 중요성을 달리 보고, 특히 ‘근로의 대가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라 ‘지급 의무의 사전 확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우후죽순식으로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성(직접성·밀접성) △지급 의무 사전 확정 △정기·계속적 지급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대가’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입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진창수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 대가성의 판단 기준인) 밀접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임금성 판단 기준을 바꾸거나 명확하게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진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반드시 줘야 한다면 결정권자를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결정할 수 있게 해도 임금성의 요소가 많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답이 아니겠나”며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노동시장에 순기능으로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들은 “민간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1500명 이상이 사전 참여 신청한 이번 웨비나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광장(진창수 변호사), 세종(김동욱 변호사), 율촌(김도형 변호사) 등 국내 주요 로펌의 노동팀장급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건마다 각 요건의 중요성을 달리 보고, 특히 ‘근로의 대가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라 ‘지급 의무의 사전 확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우후죽순식으로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성(직접성·밀접성) △지급 의무 사전 확정 △정기·계속적 지급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대가’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입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진창수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 대가성의 판단 기준인) 밀접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임금성 판단 기준을 바꾸거나 명확하게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진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반드시 줘야 한다면 결정권자를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결정할 수 있게 해도 임금성의 요소가 많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답이 아니겠나”며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노동시장에 순기능으로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