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흉기로 살해 40대 구속영장 신청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B(50대 )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의 다른 집에서 살았고, 두 사람은 모두 택시업계 종사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