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3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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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강화를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조진호 서대문구상공회 이사, 엄태성 건축사, 이종훈 변호사 등 3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서대문구 등록 규제의 존폐와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규 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20년 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또 연 8회 이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조진호 서대문구상공회 이사, 엄태성 건축사, 이종훈 변호사 등 3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서대문구 등록 규제의 존폐와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규 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20년 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또 연 8회 이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