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판매하려 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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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외교부 방문시 모자 두고 가
직원이 신고 없이 중고 거래 시도
경찰 "외교부 직원 퇴사한 상태"
직원이 신고 없이 중고 거래 시도
경찰 "외교부 직원 퇴사한 상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취득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모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앞서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를 방문했던 정국이 모자를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경찰에는 분실문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공간에 두고 간 물건을 획득할 경우 그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점유권이 형성된다"면서 "BTS 소유의 물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모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앞서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를 방문했던 정국이 모자를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경찰에는 분실문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공간에 두고 간 물건을 획득할 경우 그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점유권이 형성된다"면서 "BTS 소유의 물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