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위험물 취급 업체 2곳 중 1곳은 점검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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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위험물 취급소·이동 탱크 저장소 등 매년 점검 필요
강원도 내에서 주유소나 위험물 저장탱크 등을 다루는 위험물제조소등 절반가량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대상 3천53곳 중 점검 결과를 제출한 곳은 1천662곳(55%)에 불과하다.
위험물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은 뒤 3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서둘러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대상 3천53곳 중 점검 결과를 제출한 곳은 1천662곳(55%)에 불과하다.
위험물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은 뒤 3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서둘러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