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부담 줄여 경기 살려야" vs 野 "맞춤형 부자감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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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서 또 충돌
與 "법인세 인하 땐 낙수 효과"
野 "기업 내부유보금만 늘어나"
與 "종부세, 前 정부 정책 실패"
野 "稅감면 땐 투기 수요 자극"
금투세·상증세도 이견 못 좁혀
세법개정안 처리 '산 넘어 산'
與 "법인세 인하 땐 낙수 효과"
野 "기업 내부유보금만 늘어나"
與 "종부세, 前 정부 정책 실패"
野 "稅감면 땐 투기 수요 자극"
금투세·상증세도 이견 못 좁혀
세법개정안 처리 '산 넘어 산'

두 사람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가장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 부분은 법인세였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대해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기업의 내부유보금만 증가했다”며 “세 부담 완화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적극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대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공격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정화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지방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장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올랐고, 종부세법은 강행 처리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야당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철저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주식·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미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비교해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코스피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활발한 가업 승계를 돕겠다며 내놓은 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사실상 극소수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올해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지겠느냐”고 소리쳤다. 신 의원은 “책임지겠다.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