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별도의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특검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특검이 맡으면 진실 규명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특검 수사 논의가 올라가면 기존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를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보완수사를 극도로 축소시켜 놓은 시행령 부분을 삭제해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며 “거기까지 다 한 뒤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