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마스크 등 제공 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입력2022.11.07 19:41 수정2022.11.07 19: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ABB 육성 나선 대구 ICT융합 엑스포 연다 대구시가 지역산업의 디지털전환(DX)과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국제산업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대구시... 2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삶은 돼지머리'까지 꺼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주민들 간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 3 새 마스크 뜯자마자 쓰지 마세요…1시간 정도 걸어놔야 새 마스크를 쓸 때는 미리 1시간 정도 바람을 쐬도록 걸어두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 난징 정보과학대학과 아일랜드 골웨이(Galway) 대학 연구팀이 '환경 과학 기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