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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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임신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한 6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포시 양촌읍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인 B씨는 아파트를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경찰은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아내가 외도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