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마트농업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스마트농업관리사 신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또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지도 전문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거점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육성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