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보유한 삼립에 414억원 상당 이익 몰아줘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거액 배임'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SPC는 2013년 9월∼2018년 7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삼립은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서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천만원보다 낮은 28억5천만원에 양도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은 올 5월 수사팀 교체 후 참고인 조사 등 다지기 작업을 해 왔다.

지난달엔 황재복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등 고발된 이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거액 배임' SPC그룹 압수수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