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기자간담회…"참사 예방 실패, 국가배상 성립"
"결과책임 귀착점은 행안부 장관"…이상민 책임론도 거론
[이태원 참사] 민변 "현 정부, 세월호 선장과 다른게 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태스크포스) 공동 간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는 3년 전부터 핼러윈 시기에 이태원 거리의 인파 밀집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구청장이 주관한 핼러윈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 제한이 해제돼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도 예상되기도 했다.

사고 대응·내부 보고 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한 경찰 책임자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TF 공동 간사는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근 지역의 시위에 대응하느라 이태원 축제 현장에 경비인력을 출동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적어도 결과책임의 귀착점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역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혼란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선장,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책했다.

민변 측은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면서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