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끝 고3, CPR 배우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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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CPR 중요성 대두
교육부, 다중 밀집 환경 대처법 교육
교육부, 다중 밀집 환경 대처법 교육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방역·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많은 인파가 몰릴 때를 대비한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과 심폐소생술(CPR) 교육 정보도 학생들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올해 수능일인 오는 17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CPR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등 법 위반 행위도 단속하며, 특히 술이나 담배 등 판매 행위도 점검한다.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불법 판매, 유통, 사용 행위도 점검한다. 만약을 대비해 숙박업소 시설물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차량을 빌리지 않도록 현장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등 고충에 대한 심리 상담도 강화한다. 학교 내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 ‘위 센터’와 지역 상담 기관을 이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을 마친 고3의 학사 운영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재학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정보 교육을 필수 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고3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 캠프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된다. 캠프는 학교 또는 학생 단위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올해 수능일인 오는 17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CPR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등 법 위반 행위도 단속하며, 특히 술이나 담배 등 판매 행위도 점검한다.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불법 판매, 유통, 사용 행위도 점검한다. 만약을 대비해 숙박업소 시설물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차량을 빌리지 않도록 현장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등 고충에 대한 심리 상담도 강화한다. 학교 내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 ‘위 센터’와 지역 상담 기관을 이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을 마친 고3의 학사 운영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재학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정보 교육을 필수 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고3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 캠프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된다. 캠프는 학교 또는 학생 단위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