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18세도 본다…2024년부터 과목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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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가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가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