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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업체 절반이 안전 관련 법위반…14일부터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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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297곳 점검해 643곳에 시정 요구…불시감독 앞두고 오늘 현장 점검
    식품제조업체 절반이 안전 관련 법위반…14일부터 불시감독
    식품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이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천297곳을 점검해 643곳(49.6%)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 법 위반 비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 48.3%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자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시행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2천여 곳을 불시 감독한다.

    이때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앞두고 이날 '제31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식품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점검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든 기업은 기존에 발생한 산재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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