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3만4천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행정 예고된 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rgorithm0829@korea.kr)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