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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힐링관광지 조경비리' 수습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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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감정평가 조사 6개월 이상, 경찰수사도 변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북 영동군의 '힐링관광지 조경 비리'와 관련한 수습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 '힐링관광지 조경비리' 수습 장기화 불가피
    9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이 사업 조경수의 감정가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경수 등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영동군의 후속 조치다.

    군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면 조경수 재감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또 재감정을 통해 조경수 가격이 기존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지급금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경 비리 수습을 위한 영동군의 행정절차 진행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도 문제가 된 조경수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6∼10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변수다.

    영동군은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조경수 잔금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수사·기소 속도에 따라 영동군의 후속조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비리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조경수 잔금) 예산을 삭감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영동군이 조경수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영동군은 애초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원에 매입했다.

    군은 이 중 9억9천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10억1천만원은 지난 9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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