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과 협력사,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또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용해 협력사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돕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