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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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 자매를 10여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50대 남성 학원 원장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