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공장에 배달된 소포 몰래 가져가려다 덜미…"소매 시가 16억원"
국제우편물로 마약 2억9천만원 어치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성명 불상)과 함께 공모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6천144정(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한 뒤 지난 5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입국해 체류 기간(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인천세관은 해당 국제소포에서 야바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알린 뒤 '통제배달'(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 방식으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수취인이 본인으로 적혀 있지도 않은 소포를 가져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소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마약류 거래 단서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소매 가격으로는 무려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량"이라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