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명령에도 1시간 '해상 도주'…울진해경,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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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의심 신고받고 출동…어획물은 발견 못 해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상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7.93t급 어선(승선원 4명)의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여러 차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어선이 정지한 이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어획물은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정지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울진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 관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없애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여러 차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어선이 정지한 이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어획물은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정지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울진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 관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없애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