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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무료통행' 놓고 장기간 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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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패소한 경기도 "항소할 방침…별도의 인수 협상도 계속"
    '일산대교 무료통행' 놓고 장기간 법정 다툼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가 9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경기도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직후 경기도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사업 인수를 위해 항소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도로 일산대교 측과 (인수)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일산대교 측이나 경기도나 모두 소송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형국이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해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 26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 날인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즉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으며 일산대교 역시 2차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2차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역시 일산대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2차례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나고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 통행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2일간의 무료 통행에 따른 일산대교의 손실 18억여 원을 물어줬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천480억 원 등 1천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통행료는 개통 후 2차례 인상돼 현재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중형(2∼3종) 1천880원, 대형(4∼5종) 2천400원이다.

    1천200원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는 경기도 공익처분의 배경이 됐다.

    한편, 경기도는 소송과 별도로 4천억 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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