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재판부
'불법 대선자금' 김용 1심 부패전담 합의부가 담당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원장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천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러한 금품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으며, 1억4천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