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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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또 다른 성 착취물 제작과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링크에는 성 착취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 등을 담은 폴더가 들어있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