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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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이송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군에게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서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