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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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이 필리핀 법원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북부 연안의 카가얀데오로 지역 법원이 지난 3일 호주 남성 A씨에게 129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시는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 강간 등 4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는 126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9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카가얀데오로의 한 지역 검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아동 성범죄자와 인신매매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