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100여 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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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첨단 장비 활용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남, 부산, 울산(부울경)지역 사업장 100여 곳이다.
점검 시기는 12월부터는 오는 3월까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1월 한 달간은 사전 점검을 시행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점검에는 대기 이동 측정 차량, 드론, 광학 가스 이미지 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가 활용된다.
또한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울경 내 사업장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남, 부산, 울산(부울경)지역 사업장 100여 곳이다.
점검 시기는 12월부터는 오는 3월까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1월 한 달간은 사전 점검을 시행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점검에는 대기 이동 측정 차량, 드론, 광학 가스 이미지 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가 활용된다.
또한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울경 내 사업장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