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임기제 전문위원 전원과 '계약 종료' 논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전원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해,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돕고 운영하는 위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며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 왔다. 경사노위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5년에 가까워진 경우 행안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다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 중 12명은 대부분 2017년~2019년에 입사한 직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경사노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누구는 계약을 유지하고 누구는 만료한다면 차별로 비칠 수 있다"며 일괄 계약 종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인사혁신처와 추가 채용 공고를 협의 중이며 다음주 초에는 내게 될 것"며 "계약 만료된 사람들도 다시 응모를 해서 요건에 맞는다면 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홍보 쪽에서 일부 증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해고나 계약 해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5년간 계속 업무를 도맡아온 직원 전원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인수인계 등 추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들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