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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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10일 온라인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웹 사이트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식품·의약품을 홍보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피로 개선', '수면질 개선'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잠 잘 오는 약'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도 99건으로 확인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아달라"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