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장수기업' 韓 10개 vs 日 3만개…차이 가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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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례사업승계 세제 도입
獨선 직계가족 상속세 낮추자
가업 상속 신청·액수 모두 늘어
獨선 직계가족 상속세 낮추자
가업 상속 신청·액수 모두 늘어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업력 100년 이상 기업이 3만3076개(2019년 기준), 200년 이상 업체가 1340개에 이른다.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기업(8만66개)의 41.3%를 차지한다. 가장 오래된 곳은 목조 건축공사 업체 곤고구미(金剛組)다. 578년 설립돼 41대에 걸쳐 14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증시 상장사 중에서도 마쓰이건설(1586년 창업), 스미토모금속광산(1590년), 요메슈제조(1602년) 등 수백 년 업력을 자랑하는 업체가 즐비하다.
유럽에선 독일이 대표주자다. 100년 이상 기업 수는 스웨덴(1만3997개)에 이어 유럽 2위(4947개)지만, 창업 후 200년 넘게 존속한 회사(201개·세계 3위)는 스웨덴(11개)의 20배 가까이 된다. 1502년 설립된 도금업체 코팅은 여전히 활동이 활발하다. 명품 단추 회사 프륌(1530년), 제약사 머크(1668년)처럼 각 업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업력 100년 이상 기업이 10곳뿐이다. 산업화가 뒤늦은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이 문턱을 넘은 곳은 569개(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1896년 서울 종로에 문을 연 ‘박승직 상점’이 125년 동안 두산그룹으로 성장한 게 가장 오랜 기록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뒤늦게라도 장수기업이 유지 및 증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수기업 대국의 행보를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일본은 2017년 사업 승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를 마련했다. 대표직 유지, 지분 보유 등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상속·증여세 납부를 전액 유예한다. 승계 후 의무 고용 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유예를 유지한다.
독일은 직계 가족에 대한 상속세율이 최고 30%로 한국(최고 60%)보다 낮은 데다 2016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 2600만유로(약 36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상속 공제 건수가 93건에 그쳤다. 박성민 기업은행경제연구소 팀장은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승계 사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유럽에선 독일이 대표주자다. 100년 이상 기업 수는 스웨덴(1만3997개)에 이어 유럽 2위(4947개)지만, 창업 후 200년 넘게 존속한 회사(201개·세계 3위)는 스웨덴(11개)의 20배 가까이 된다. 1502년 설립된 도금업체 코팅은 여전히 활동이 활발하다. 명품 단추 회사 프륌(1530년), 제약사 머크(1668년)처럼 각 업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업력 100년 이상 기업이 10곳뿐이다. 산업화가 뒤늦은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이 문턱을 넘은 곳은 569개(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1896년 서울 종로에 문을 연 ‘박승직 상점’이 125년 동안 두산그룹으로 성장한 게 가장 오랜 기록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뒤늦게라도 장수기업이 유지 및 증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수기업 대국의 행보를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일본은 2017년 사업 승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를 마련했다. 대표직 유지, 지분 보유 등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상속·증여세 납부를 전액 유예한다. 승계 후 의무 고용 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유예를 유지한다.
독일은 직계 가족에 대한 상속세율이 최고 30%로 한국(최고 60%)보다 낮은 데다 2016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 2600만유로(약 36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상속 공제 건수가 93건에 그쳤다. 박성민 기업은행경제연구소 팀장은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승계 사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