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워런 비티 피소…"49년 전 10대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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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니앤클라이드'로 알려진 할리우드 원로배우 워런 비티(85)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NBC 뉴스 등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출신 여성 A씨가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비티가 14세였던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소송 시효를 2023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는 "피고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보니앤클라이드'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는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다"면서 "당시 35세였던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원고와의 성적 접촉을 강요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에 비티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피고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비티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씨는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티의 변호인과 대리인은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NBC 뉴스 등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출신 여성 A씨가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비티가 14세였던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소송 시효를 2023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는 "피고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보니앤클라이드'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는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다"면서 "당시 35세였던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원고와의 성적 접촉을 강요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에 비티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피고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비티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씨는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티의 변호인과 대리인은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