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생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46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차명 계좌를 동원해 고가 매수, 종가 관여 등의 방식으로 A사 지분을 늘려갔다. 7월 초 주식 담보대출로 마련한 자금까지 투입한 뒤 A사 종가에 관여해 주가를 끌어올린 김씨는 같은 달 7일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김씨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46억원을 챙겼다. 김씨의 조작으로 3500원 수준에 머물렀던 A사 주식은 7000원까지 폭등했다가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