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과 기초연금법,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국가폭력시효배제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에 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선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거론됐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이 ‘40만원 인상’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기초연금법 개정에서 물러선 것은 예산상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 40만원 인상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차차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